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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이용대상자

구분 내용 정원
시설 입소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88

입소 진행과정

1단계
입소 신청 서류

  • 입소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2단계
내방, 팩스-우편-이메일

  • 입소상담 & 입소신청서 작성
    (내방 접수 시)
  • 전화상담, 입소서류 전송후 전화확인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시)

3단계
서류 준비 및 계약
(계약시 서류)

  • 표준이용계획서
  • 장기요양인정서
  • 건강진단서(코로나검사진단서)
  • 처방전(복용약)
  •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도장및신분증
    (어르신,보호자)

4단계
입소준비물

  • 속옷
  • 양말
  • 수건
  • 평상복, 외출복
  • 면도기(남자어르신)

입소/주·야간보호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안내

절차별 단계 요약
1. 서비스 신청(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자
2. 방문조사
공단소속직원(시화복지사,간호사)은 신청의 심신상태등을 조사방문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5.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요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비용 안내

구분/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1일 기준 84,240 78,150 73,800 3등급과 동일
30일 기준 2,527,200 2,344,500 2,214,000
본인 부담금(20%) 505,440 468,900 442,800
식사비(간식비 포함) 2,700 2,700 2,700
30일 기준 243,000 243,000 243,000
기타비급여항목 상급침실이용료: 1인실 150,000원(1달 기준)
2인실 100,000원(1달 기준)
3~4인실 해당없음
30일 기준 이용료
(상급침실료 미포함)
748,440 711,900 685,800
구분/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1일 기준 84,240 78,150 73,800 3등급과 동일
30일 기준 2,527,200 2,344,500 2,214,000
본인 부담금(20%) 505,440 468,900 442,800
식사비(간식비 포함) 2,700 2,700 2,700
30일 기준 243,000 243,000 243,000
기타비급여항목 상급침실이용료: 1인실 150,000원(1달 기준)
2인실 100,000원(1달 기준)
3~4인실 해당없음
30일 기준 이용료
(상급침실료 미포함)
748,440 711,900 685,800 68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