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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나눔) 종류

모든 나눔은 재단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각종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구분 내용
정기나눔 일반나눔 원활한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쓰여집니다.
결연나눔 후원자와 대상자의 1:1 결연을 통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지정나눔 재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후원하는 나눔입니다.
일시나눔 물품나눔 의료, 생필품, 식료품, 의료용품 등을 기증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쓰여집니다.
특별나눔 생일, 감사, 결혼, 모임, 기념일, 유산 등 특별한 날, 특별한 일을 기념하여 여러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2. 정기나누미의 예우

▶ 재단에서 주관하는 정기행사 및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대합니다.
▶ 재단이 발생하는 각종 간행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후원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합니다.

3. 세금감면 혜택

▶ 개인 및 기업은 소득세법 34조 조세특례법 제 73조 동법 제 88조의 4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후원자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연간 납입 금액 기준)

4. 나눔 방법

기금나눔

자동이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을 방문하시어 나눔 신청서의 나눔계좌번호를 은행 창구에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체 신청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기부금 발급 등에 필요)

무통장 입금
은행, ATM, 인터넷 뱅킹을 통해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체 신청 후 연락해 주시기 발바니다.(기부금 발급 등에 필요)

CMS자동이체
은행 방문 필요없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동으로 이체금 신청을 해드립니다.
약정서 작성하여 싸인 후 재단으로 전송발바니다.(약정서 신상명세서는 철저히 보호 됩니다.)
전화 및 구두로 우선 약정이 가능하며 약정서는 자택으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지로납부
재단에서 매월 자택으로 지로용지를 발송해 드리며, 직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나눔

현물 등 기타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052 - 295 - 0003 / 296 - 2666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에 납입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