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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이용대상자

구분 내용 정원
주간 보호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 받은 자 31

입소 진행과정

1단계
입소 신청 서류

  • 입소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2단계
내방, 팩스-우편-이메일

  • 이용상담 & 이용신청서 작성
    (내방 접수 시)
  • 전화상담, 이용서류 전송후 전화확인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시)

3단계
서류 준비 및 계약
(계약시 서류)

  • 표준이용계획서
  • 장기요양인정서
  • 건강진단서
  • 처방전(복용약)
  •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도장및신분증
    (어르신,보호자)

입소/주·야간보호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안내

절차별 단계 요약
1. 서비스 신청(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자
2. 방문조사
공단소속직원(시화복지사,간호사)은 신청의 심신상태등을 조사방문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5.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요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비용 안내

3~4등급 기준

구분/등급 3시간이상
~6시간 미만
6시간이상
~8시간 미만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일 기준 34,020 32,470 45,620 44,070 56,760 55,210
1일 본인부담금
(15%)
5,103 4,870 6,843 6,610 8,514 8,281
1일 식비/간식비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0일 기준 이용료
(본인부담금+식대)
182,060 177,400 216,860 212,200 250,280 245,630
식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한끼 식사 및 간식 포함 4,000원을 청구

5 등급,인지지원등급 기준

구분/등급 3시간이상
~6시간 미만
6시간이상
~8시간 미만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
3등급 인지지원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일 기준 30,920 30,920 42,500 42,500 53,640 5,640
1일 본인부담금
(15%)
4,638 4,638 6,375 6,375 8,046 8,046
1일 식비/간식비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0일 기준 이용료
(본인부담금+식대)
172,760 172,760 207,500 207,500 240,920 240,920
식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한끼 식사 및 간식 포함 4,000원을 청구